구체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철저히 이행, 준수될수 있도록 방역 지침 내용을 소속 임직원 등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과 오는 13일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대면영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집합형태로 이뤄지는 모임 회의 △교육 금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등 대상 대면영업 금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시 영업중단 등 보험업권내 코로나의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을 13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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