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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암호화폐 유튜버 공격 50대 징역 7년 확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5 12:24

수정 2020.09.05 12:24

대법, 암호화폐 유튜버 공격 50대 징역 7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방송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남성인 공범 김모씨와 함께 30대 암호화폐 방송 유튜버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탄 그의 손에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수원역에서 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달 13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김씨는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적색수배는 신병확보 시 수배를 내린 국가에서 압송되는 조치다.

1심은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와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대담하게 강도상해를 범하고, 이미 강도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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