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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카카오 제공 막고 독점"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부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6 17:48

수정 2020.09.06 17:48

네이버 "특허 확보한 매물" 반박
부동산 정보업체가 자신들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는 주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금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를 방해한 행위라고 봤지만 네이버는 "특허를 확보한 확인매물정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Contents Provider)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는 2003년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서비스를 시작한 초창기만 해도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수집해 제공했다. 그러나 CP들의 매출 감소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2013년 CP가 중개사로부터 받은 매물을 본인들이 검증, 네이버 부동산에 '확인매물'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바꿨다.

2015년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와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제휴에 실패한 카카오는 2017년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네이버는 2017년 11월 업체들과의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에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통해 막은 것은 네이버가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해 특허를 확보한 '확인매물정보'이지 일반매물이 아니어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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