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로 112 신고 '급증'…"마스크 시비 대부분"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12:00

수정 2020.09.07 12:00

[파이낸셜뉴스]
50대 A씨가 지난 8월 27일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사진=뉴스1
50대 A씨가 지난 8월 27일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사진=뉴스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112 신고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4796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주(8월 23일~8월 27일)의 3154건 대비 52.1%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112신고 건수는 총 27만7760건으로, 전주 대비 1.7% 늘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음식점 등의 운영제한 의심 신고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 신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요구와 관련한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시 A 씨는 승객 2명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에는 경의중앙선 열차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던 중년남성 A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청에 욕설과 함께 우산을 휘두르는 등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청은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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