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과태료가 허위매물 없앴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18:05

수정 2020.09.07 18:05

[기자수첩] 과태료가 허위매물 없앴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부동산 시장에 디지털 바람이 불면서 빈틈에 허위매물과 악성 콘텐츠들이 자리잡았다. 정보가 제한된 가운데 허위매물이 판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미뤄왔다.

그러다 최근 주목할 만한 현상이 생겼다. 지난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 후 허위매물이 사라지다시피 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검증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 대신 허위매물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정보노출을 중단하는 방식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고, 매물을 올릴 때는 집주인에게 확인 검증을 받게 했다.

한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 이상 줄었다. 서울 가락동은 76.3%나 매물이 급감했다고 한다. 악명 높았던 헬리오시티는 90%, 잠실주공은 80%에 이르는 허위매물이 사라졌다. 원룸·투룸 등 다가구주택의 매물은 반 정도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KISO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사업자들은 자체적 검증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허위매물도 광고료를 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플랫폼에서 허위, 과장, 불법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차단대상이지만 가짜뉴스, 악성댓글, 불법촬영물 등은 틈을 뚫고 나온다.
그동안은 플랫폼사업자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약관에 따른 권한만 가진 플랫폼사업자가 게시물의 참과 거짓이나 불법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조직적으로 허위매물 사기를 저지른 인천의 중고차 판매조직을 '범죄집단'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위법·불법 행위의 근절은 결국 국가 공권력과 사법적 판단이 기본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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