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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관·외국인투자자 주식잔고 '상시관리법' 발의..불법 공매도 규제강화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06:00

수정 2020.09.08 06:00

공매도 시장 주도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규제 강화
불법 공매도 행위 과징금 부과하고
금전적 이익 1.5배 환수 규정 마련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분 근거 설치
[단독] 기관·외국인투자자 주식잔고 '상시관리법' 발의..불법 공매도 규제강화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공매도 금지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공매도 전면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감시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잔고정보 관리 시점을 기존 '장 종료 후'에서 '상시'로 전환했다.

이는 매매주문 시점에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매매주문을 위법한 공매도 등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불법 공매도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금융위원회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현행 과태료 제도는 그 금액이 공매도를 통한 금전적 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불법 공매도 행위로 획득한 금전적 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규정도 설치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최연숙(국민의당)·김석기·김영식·김정재·박대수·성일종·윤영석·이명수·허은아(국민의힘)·조정훈(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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