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공공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펼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12:00

수정 2020.09.08 12:00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적정 행정수요 도출
[파이낸셜뉴스]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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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A아파트 단지가 준공되기 전인 2014년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결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생 숫자가 176명으로 도출됐다. 2019년 실제 수요를 파악해보니 174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이 들어맞은 것이다.

연말부터 이같은 '데이터기반 행정체계'가 구축된다. 공무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정책을 펼쳤던 것에서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행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40일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먼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다.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중앙정부·지자체가 매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활용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행안부가 공동활용 데이터를 확정해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60일 이내에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 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안정성도 확보토록 했다.

조정지원분과위원회도 꾸려진다.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당했을 때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는 기구다. 제공거부를 통지 받은 공공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60일 내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0일 내 상호합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실행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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