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차장 균열에 가구 뒤틀림까지.. .法 "건설사 배상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11:03

수정 2020.09.08 14:48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중견 건설사가 지은 오피스텔에 주차장 균열, 가구 뒤틀림 등 각종 부실 공사에 따른 현상이 생기면서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이지현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통합입주자대표회의가 오피스텔 개발사와 시공사인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자들은 K건설이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하고 부실시공을 하면서 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지하주차장 및 램프 바닥 균열 △지하주차장 슬래브 및 벽체 누수 △옥상 및 옥탑바닥 도막방수 두께 부족 △주배선반(MDF)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화질 불량 △오피스텔 가구 뒤틀림 및 개폐 불량 △오피스텔 도배지 들뜸, 갈라짐 및 시공불량 △오피스텔 각종 전기제품 및 빌트인 작동 불량 △정면 옥외 보안등 누전으로 작동 불량 등이다.

K건설 등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하자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하자보수비는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사목 및 관목 고사 △오피스텔 각종 전기제품 및 빌트인 작동 불량 등에 대해서는 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설은 개발사와 공동해 1억3648만원 중 1억3410만원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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