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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샌드박스' 도입..규제 없애고 자율성 높여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11:05

수정 2020.09.08 11:0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R&D 혁신 방안' 발표
관리·규제·기술 공급자→자율·시장 중심 R&D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생명공학 관련 연구 현장. 생명공학연구원 제공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생명공학 관련 연구 현장. 생명공학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우수 R&D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해 연구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제도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상 장관은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산업 R&D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은 5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성과가 낮았다. 정부 R&D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 발생액은 16억원에 불과했다. 논·특허 등 기술성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시장 수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의 경직적, 폐쇄적인 R&D 제도를 시스템을 바꾸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 방안은 관리·규제·기술공급자 중심에서 자율·시장 중심의 R&D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R&D 우수 기업들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간 기업들은 시장환경 급변에도 당초 세운 연구계획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왔다.

민간의 R&D 부담도 완화한다.

산업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R&D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실패의 이분법적 평가 방식도 바꾼다. 계량적인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해 평가했다. 앞으로는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평가방식을 개편한다.

산업R&D 시스템을 시장과 성과 중심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여기에 신규과제의 20% 이상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재식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2분의 1 수준까지 대폭 경감할 것이다. 또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R&D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R&D 특례'를 마련한다.

민간투자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올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X&D(해외기술확보와 개발)'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또 국제협력 R&D 과제를 오는 2023년까지 15%까지 확대한다.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을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R&D 혁신방안' 주요 내용.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R&D 혁신방안' 주요 내용. 산업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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