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구글·페이스북도 '망품질 유지 의무'진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8 12:00

수정 2020.09.08 17:36

정부 '넷플릭스법' 입법예고
네이버·카카오까지 적용 대상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 5개사가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됐다. 특히 해외 CP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 법 집행력도 확보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했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이용자가 이용 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시행령 4항에서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국내대리인을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