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 7곳 개인정보보호 부실 운영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9 15:00

수정 2020.09.09 17:37

개보위,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권고
페이스북, 나이키, 트위치 등 해외기업 7곳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부실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위원회에서 국내대리인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됐다. 우리 국민이 해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작년 말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무지정 대상 해외사업자 34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보위는 이번 확인된 7개 해외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들 사업자는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명하게 되고, 그 시정명령 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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