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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2세 채승석, 1심 징역 8월..법정구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14:16

수정 2020.09.10 14:5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오용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투약했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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