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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ASF 발생 확인"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0 20:25

수정 2020.09.10 20:25

독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확인
10일 선적분부터 적용...도착 예정 돼지고기에 대해선 ASF 검사
독일산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의 1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2019년 기준 42만1190t)의 18%(7만7818t) 가량이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어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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