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속영장 신청 을왕리 음주 벤츠운전자 구속될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07:34

수정 2020.09.11 08:25

오늘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뉴시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50대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날 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가해자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전7시30분 기준으로 2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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