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현금‧현물 각 50%씩 지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1 16:47

수정 2020.09.11 16:48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과 현물 비율을 5대 5로 확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3∼5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무상급식비 310여억원을 초·중·고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절반씩 분담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최종 협의에서는 현금 5만원은 인천e음카드 캐시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하고, 나머지 5만원은 인천e몰에 구축 예정인 ‘꾸러미몰’에서 식재료 구매에 이용할 수 있다.


5:5 지급 비율 확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현금 지원, 인천시청은 현물 지원 사업을 총괄 주관하며, 현물 지급에 따른 업체선정, 품목구성과 고객관리, 교환·반품에 관한 사항은 인천e음 운영대행사에서 진행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사업과 인천e음카드 보유현황 및 발급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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