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력시위 주도한 현대차 노조간부들.. 대법, 2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3 09:00

수정 2020.09.13 17:17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현대차 비정규직 A씨 등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가 현대차에 파견돼 2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비롯됐다.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에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측과 특별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집결된 시위대 300여 명에게 철조망을 뜯으라고 지시, 회사 소유의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펜스 약 25m를 무너뜨려 파손했다.

이어 죽봉으로 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57명에게 상해를 가했다.
공장가동도 잠시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A씨 등 노조간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2심은 "(해당 쟁위행위는) 현대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해 이뤄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노조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등 노조간부 3명이 연대해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쟁의행위에 따른 생산라인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현대차 주장은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장가동시간이 2분, 7분, 1분, 12분의 짧은 가동중단시간에 비춰 공장 가동중단이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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