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개정 특금법으론 한계…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해야"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7:29

수정 2020.09.14 17:29

업계·전문가 모여 국회 세미나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만 담고 있는 개정 특금법 만으로는 산업 발전과 정확한 규제가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4일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금융권 관계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여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논의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초 개정된 특금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선 현 금융권 관계자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함께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특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해 업계와 금융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주제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번째 부문에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짚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사업 총괄본부장, 해시드 김서준 대표, 델리오 정상호 대표가 발표한다.

두번째 부문에선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KB국민은행 조진석 IT혁신센터장,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수원대학교 하태형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다룬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인식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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