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검단신도시 '환골탈태'… 다운계약까지 활개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4 18:00

수정 2020.09.14 18:00

롯데몰 건설·지하철 연장 호재
전매제한 풀린 아파트 수요 급증
금호 어울림센트럴 84㎡ 3억 웃돈
일부 부동산 다운계약 횡행
국토부, 실태조사·단속 나서
지난 8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전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검단신도시가 롯데몰 조성과 지하철 연장 등 호재로 온기를 되찾았지만, 분양권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금호어울림 제공
지난 8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전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검단신도시가 롯데몰 조성과 지하철 연장 등 호재로 온기를 되찾았지만, 분양권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금호어울림 제공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인천 검단신도시가 롯데몰 건설과 지하철 연장 등 각종 호재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단지들은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3억원까지 붙으며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분양권 거래 과열로 다운계약이 횡행하면서 정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인천 서구 공인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의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분양권에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검단신도시는 미분양이 속출하다 비규제 지역 청약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말부터 양상이 뒤바꼈다.

인천 서구 당하동의 A공인중개사는 "검단 금호 어울림센트럴 전용 84㎡는 현재 프리미엄이 2억5000만~3억원 수준으로 확장비 등을 합치면 총 7억4200만원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에 웃돈이 붙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자 관심이 쏠려서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장점이 '줍줍'으로 이어지며 외면받던 검단신도시 신규 아파트들이 완판 행렬로 돌아선 것이다.

검단신도시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시장이 주춤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일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오면서 상황이 다시 바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며 검단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레스에 대규모 롯데몰이 들어서게 되면서다.

인근의 B공인중개사는 "롯데몰이 들어선다고 발표가 난 뒤 며칠새 분양권이 수 천만원 올랐다"며 "아직 교통호재가 남아있어 분양권 투자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단신도시는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달 27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며 또다시 호재를 맞았다. 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에 검단신도시가 포함되는 안이 거론되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단신도시 분양권 불법 다운계약도 활개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9일 검단신도시의 분양권 불법 다운계약 의심거래를 포착,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일부 부동산들은 여전히 다운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통화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금호, 유승, 호반 등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매물은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6억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건 대표적인 다운계약 사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다운계약으로 집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가액이 낮다보니 나중에 팔 때 정상적인 시세에 팔아도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라며 "결국 팔때도 다운계약으로 팔게 돼 지역 전체가 저평가 되고, 시장 자체가 불건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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