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24일 대법원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0:23

수정 2020.09.16 10: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최종심이 오는 24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달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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