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법무장관 소환조사하나, 제3의 장소서 면담조사하나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32

수정 2020.09.16 17:32

피고발인 추미애 조사방식 주목
국방부 통화 녹취파일이 판가름
서울동부지검 형사부 일괄 배당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피감독 기관인 검찰로부터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받는 의혹이 상당한 만큼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秋, 소환조사에 무게 실리나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들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을 일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추 장관이 서씨의 자대배치 및 딸의 비자 발급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일부 군 특혜 의혹과 닿아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위법하게 전보조치됐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서씨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해당 사건 모두를 검찰이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1부에 배당하며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및 충남 계룡대 압수수색은 결과에 따라 추 장관 직접 소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중 국방부 콜센터 메인 서버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당시 부대에 걸려온 전화의 발신 전화번호와 통화 녹취파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통화 상으로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대화가 오갔는지, 전화를 건 사람과 추 장관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추 장관의 직접 소환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참고인 조사와 통화 녹취에서 추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검찰 소환 대신 검찰청 외부에서 면담 방식으로 만나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서면조사로 대체 가능성도

앞서 2008년 BBK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2004년 검찰이 대통령 재임 당시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 전두환씨를 자택 방문조사하기도 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 10시간 가량 직접 조사를 받았다. 이때 예우 차원에서 10여분 간 티타임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현직 장관에 대해선 과거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전례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사퇴 전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고려됐다.


한편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은 뒤 무려 8개월 간 수사를 지지부진 끌어온 서울동부지검이 늦게나마 엄정한 자세로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가 군에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등 관련 의혹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이반과 함께 사태 초기 추 장관 측에 서 있던 여당의 당내 여론도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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