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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09:28

수정 2020.09.17 09:46

금융위,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께 개발 추진
자율주행차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자율주행차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나온다.

보험사는 그동안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 보험을 판매했지만 상용화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이 9월말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12개 손해보험사는 9월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이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10월 8일)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께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자율주행차 보험 약관에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한다"며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을 약관상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는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높다.

자율주행차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 위험이 추가돼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결함 등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다음 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202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이용자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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