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법정서 '쿵' 쓰러져 병원 이송.. "구역질 나올 것 같아" 호소 (종합)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2:51

수정 2020.09.17 13:57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 교수 상태가 낫지 않자 퇴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정을 나가고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교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구조대원과 짧게 말하는등 의식을 잃지는 않았고 법정을 나온 뒤에도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날 재판은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50여분 만에 잠시 중단됐고 정 교수는 11시 30분께 구급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교수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으나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예정보다 이른 오전 11시 40분께 재판이 끝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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