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특수고용직 갈등 해법 찾아야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8:15

수정 2020.09.17 20:04

[기자수첩] 특수고용직 갈등 해법 찾아야
산업계 현장에서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직)'의 반란이 한창이다. 택배기사, 렌털기업의 설치기사 및 방문판매자 등이 최근 노동조합 설립을 정식 허가받아 노동권 환경 보장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매년 8월 14일 택배기사의 날을 지정받았고, 코웨이에 소속된 설치기사들은 직고용 전환 카드를 사측으로부터 받아냈다. 바디프랜드도 최근 노조를 설립했다.

배턴터치 하듯 이어지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에 관련 기업들은 애가 마르고 있다. 기업들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가 갖는 수입을 보장받는 데다 일반 근로자의 성격을 둘 다 띠고 있어 두 가지 권리를 다 누리기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고직 종사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더 인상돼야 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은 기업과 특고직 사이의 깊은 갈등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특고직이 고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개인사업자로서의 권리도 가져간다면 기업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택배기사의 경우 휴가보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이 품앗이, 아르바이트 고용 등으로 휴가 중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데다 휴가 지급 유무가 기업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고직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고용형태다. 종사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해 동기부여를 하고, 기업은 노동자에게 해줘야 할 복지 등을 줄여 서로가 부담이 없게 만든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특고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고직 종사자와 해당 기업들이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조율에 나서야 기업도, 종사자도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산업2부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