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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인권보호 조례 제정, 안심신고 창구 신설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8 09:40

수정 2020.09.18 09:40

인천시는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과 피해자 안심신고 창구 신설 등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시는 우선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26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에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한다. 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 인권침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등)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 조치토록 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앞으로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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