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지오 '한국 경찰이 공조 거부' 주장에…경찰 "왜곡"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8 11:25

수정 2020.09.18 11:25

윤씨 "캐나다에서 조사받겠다" 했으나, 韓 경찰이 거부
경찰 관계자 "양국 경찰 협의를 왜곡한 것으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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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 경찰이 캐나다의 수사 공조 제안을 거부했다'는 윤지오씨(33)의 소셜네트워크(SNS) 상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가 캐나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고, 한국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수사당국은 지난 2월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윤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씨가) 캐나다 경찰에게 조사받게 해달라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며 "캐나다와 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조사받는 방향으로) 협의한 것을 그렇게 왜곡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며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캐나다 수사당국에서 조사받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캐나다와 한국 경찰이 협의했는데, 이를 SNS 상에는 '한국 경찰이 수사 공조를 거부했다'고 표현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지난해 11월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용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고, 12월에는 윤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캐나다 수사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는 지난 2월 28일 캐나다 당국에 접수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적색수배라고 해서 바로 체포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윤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인물로,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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