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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교원 명예훼손한 바디프랜드, 3000만원 배상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3:40

수정 2020.09.20 13:40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교원이 자사 모방 제품을 판매한다며 교원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디프랜드가 교원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교원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정지우 홈&리빙사업본부 이사, 곽도연 경영관리본부 이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바디프랜드 측이 교원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대표 등 바디프랜드 임원들은 2017년 1월 9일 오전 출근 시간에 직원 200여명과 함께 교원 본사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 모방 상품 웰스 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교원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면서 마이크나 앰프 등으로 이 같은 문구를 외쳤다.

바디프랜드는 다음날 '교원그룹 사태의 본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모방상품 출시다' '교원은 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알리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또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판매를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제소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유력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교원의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고 교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교원이 바디프랜드의 독점판매권,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과 공동 개발한 정수기를 2년간 독점 판매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디프랜드에 독점 판매 권한 등이 있지 않아 교원이 피코그램으로부터 해당 정수기를 공급받아 판매·대여한 것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집회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피고들(바디프랜드)은 고의 내지는 적어도 과실에 의해 원고(교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법인의 사회적 명예,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디프랜드가 교원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내용에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협박이나 강요라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집회를 연 장소는 원고 사옥 앞이자 지하철 출입구 근처로서 다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피고가 보낸 보도자료, 표현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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