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0:06

수정 2020.09.20 10:06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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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한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기고해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27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당시 해당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자 고발을 취하하기도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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