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홍석천도 폐업..중앙정부 나서야"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4:08

수정 2020.09.20 16:21

중앙정부에 임대료 조정·감면 유권해석 건의
"건물주 손실 전혀 없고 임차인이 모두 부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늘어난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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