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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교통대책]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방역비로 쓴다

뉴스1

입력 2020.09.20 16:30

수정 2020.09.20 16:30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죽전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교통단속용 드론을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19.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죽전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교통단속용 드론을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19.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해 추석 방역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휴게소의 음식취식이 금지하고 다중이용 교통시설엔 최고 수준의 방역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이달 29일부터 10월4일까지 시행하는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으로 자가용 이용 승객이 90%가 넘는 점을 고려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 모든 메뉴의 포장판매,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엔 안내요원 약 1000명을 추가 배치해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엔 각각 572개소와 134개소의 임시화장실도 추가 설치한다.

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엔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한다.

매표소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롭(76대) 등 스마트 탑승수속 서비스도 강화한다.

철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창가좌석만 판매해 운영한다. 버스·항공·연안 여객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정부는 매년 실시하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엔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인력·물품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공익 목적에 활용한다.

교통안전을 위해선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연휴 전 운수업체 및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사전 교육을 하고, 낙석·산사태 우려지역, 배수불량·포트홀 등 위험요인을 집중 보수한다.

고속도로 및 국도의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서평택IC 등 고속도로 5개 구간을 확장하거나 개통한다. 국도 14개 구간(79㎞)도 준공하거나 임시 개통한다.


교통혼잡 예상구간(고속도로 편도 94개 구간 997㎞, 국도 16개 구간 242.8㎞)은 갓길차로제(60개구간), 임시 감속차로(5개 노선 14개소 11.2㎞)도 운영한다.

이밖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도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5월,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의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 방역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추석연휴에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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