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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금 마련용 재무목표 마련… 행복주택도 고려를 [재테크 Q&A]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7:24

수정 2020.09.21 13:16

20대 사회초년생, 내년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고민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출퇴근한다. 지금 거주하는 주택은 내년 5월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마음에 둔 주택은 시세가 1억원이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도 상환하는데 주력해왔다. 회사에서 내일채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납입을 시작했다. 하지만 2년후에나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몫돈 마련을 위해 투자도 고민해봤지만 경험이 없어 걱정부터 앞선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있을지,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이사할 지 고민이다.

A씨의 월 소득은 210만원이다. 비정기 수입은 연 200만원이다. 고정 지출은 보장성 보험 14만원, 휴대폰비 5만원, 전세대출이자 8만5000원 등 27만5000원이다.

변동 지출은 관리비 10만원, 인터넷·통신료 5만원, 교통비·용돈 55만원이다. 저축은 청약 10만원, 내일채움 12만5000원, 비상금 20만원, 적금 60만원 등 112만5000원이다. 자산은 280만원, 적금 1000만원, 예금 1600만원, 전세보증금 7000만원 등 1억2700만원이다. 부채는 3500만원이다.

주거자금 마련용 재무목표 마련… 행복주택도 고려를 [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A씨가 내년 5월 이사때가 되면 대출 5300만원, 월 상환원리금 11만9250원으로 총자산과 총소득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때 10개월 이내 다른 재무목표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거주 기간 2년 동안 중도상환 가능 금액은 총 3400만원 정도이며, 2년후 대출 잔액은 약 1860만원이다.

막상 정리하고 나니 A씨의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다. 거주할 수 있는 전세매물을 관망하면서 새 거주지를 염두해두면 된다.

실제 계약은 내년 초가 되겠지만 주거자금 마련과 이사비용에 따른 10개월간의 재무목표 실행 방안은 미리 마련해두면 좋겠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누릴수 있는 제도 중 행복주택도 알아본다. 청년의 경우 소득기간이 5년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다. 단, 자산과 소득기준 요건을 검토해보고 인근 지역에 모집 공고가 있는지, 입주 예정일도 함께 고려해 본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금융감독원의 파인(금융상품한눈에) 등의 제도도 알아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처럼 단기적으로 목적이 뚜렷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경우 자칫 트라우마처럼 안좋을 기억이 될 수 있다"며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재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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