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필로폰 투약 후 운전, 차량 4대 치고 도주까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08:15

수정 2020.09.22 08:15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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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 다른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치고 도주하면서 주차된 차량 두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박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경찰관이 박씨가 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대로 후진해 경찰관을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고 난폭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고 일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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