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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08:59

수정 2020.09.22 08:59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9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년 3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7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인당 1회 1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총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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