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디지털 금융 골든타임"…가상자산 산업법 요구 높아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09:58

수정 2020.09.23 09:58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가상자산 시장 양성화 위한 제도·규칙 수립 필수"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금융업계, 정부 당국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한 산업법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전통 금융 연계로 신뢰 제고"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 금융 당국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됐지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금법으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신기술로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산업을 규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기에 역부족이라는게 공통 의견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는 "가상자산 산업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전통 금융기관과의 결합 및 가상자산 금융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따.

한 상무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 블록체인 기반 분산금융)와 예치(커스터디), 분산형 신원인증(IDD) 등 신규 서비스를 공동 전개할 수 있는 전통금융과 블록체인·가상자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간 조인트벤처 활성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인트벤처나 벤처투자자와 결합할 경우 가상자산공개(ICO)나 증권형토큰(STO) 투자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의 앱스토어 결제 등을 허용한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선불전자지급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어 해외송금도 불가능하다"며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포괄 법 제정돼야"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금융당국도 디지털 자산사업에 적합한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은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의 과제로 '디지털자산 사업에 적합한 규제체계 정비'를 제시하며 기존 금융관련 규제와 가상자산 거래 행위간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부국장은 "아직 가상자산을 대상으로한 규제법규는 없지만, 증권선물위원회(SFC)에서 제시한 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 시범인가 조건을 수용하는 사업자에게 규제 샌드박스 조건부 인가를 부여하는 홍콩의 방침을 참고할만 하다"며 "향후 단순히 AML/CFT(테러자금조달방지) 법규를 넘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영업행위 규칙이나 투자자보호장치 등을 정의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상자산금융기본법 제정을 위한 새로운 입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금융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수적이란 조언이다.

구 변호사는 "특금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업을 신고하도록 정해놓고, 주요 신고요건인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의 판단에 돌려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영세한 기업은 은행,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로 이어지는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금융법은 무리한 개념정의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