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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미전실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한 중공업 직원 약식기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20:12

수정 2020.09.22 20:12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박범준 기자

직원 개인정보를 삼성 미래전략실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삼성중공업 인사담당자가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중공업 인사담당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미전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상부 지시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2명의 개인정보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삼성에버랜드·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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