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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홍남기 "상가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08:16

수정 2020.09.23 08:16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어제 저녁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전력투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상정과 2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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