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요청 기각.. "재판 못 받을 상태 아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11:33

수정 2020.09.23 11:33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24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공판은 그대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이달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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