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추적 20일 만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17:00

수정 2020.09.23 18:5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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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디지털운영자 A씨(30대·남)를 지난 22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오후 6시)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3월 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7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캄포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 A씨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A씨라고 특정했고 베트남 수사팀은 귀가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남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히 검거한 사례"라며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는 지난 2015년 12월에 공안부 대외국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로서, 한국어 구사 가능자 등 베트남 공안 4명으로 구성 및 운영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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