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는 11월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오는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뒤 약 1년 2개월 만이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1달 안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재판을 받던 중 건강 문제로 퇴정하려다가 쓰러졌던 정 교수는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주위의 부축을 받지 않은 채 걸어서 법정을 향했다. 앞서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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