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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피했다...소액주주 불안 '잠식'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08:26

수정 2020.09.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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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불성실공시 사유가 발생했던 코디엠에 '벌점 4점'이 부과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사유로 코디엠에 벌점 4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벌점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상장폐지 우려가 있었던 코디엠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은 모두 잠식된 분위기다. 코디엠은 앞서 해당 사유로 최대 벌점 6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리스크가 발생했다.

코디엠은 최근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까지 완료해 벌점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소액주주들의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향후 경영 전략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코디엠은 약 1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한 바 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발행주식총수(2억1060만2198주) 대비 약 2.8%에 해당하는 584만7935주가 새로 발행된다.
공모 청약일은 오는 28일이며 납입일은 오는 10월 8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2일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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