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플러스 비상장, 24시간 거래 협의 가능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0:00

수정 2020.09.28 10:00

증권플러스 비상장, 24시간 거래 협의 가능

[파이낸셜뉴스]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지원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시간 제약 없는 거래 협의가 가능해졌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거래 협의 지원, 예약 주문 기능 추가, 거래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업데이트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일대일 협의 가능 시간이 기존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에서 '공휴일 포함 매일 24시간'으로 확대됐다. 점검 시간인 오전 6시30분부터 7시까지는 협의가 불가하다.

실제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협의된 거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예약주문 기능도 추가했다.
영업일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오전 6시30분까지와 공휴일 동안 이용 가능하다.
예약된 주문은 접수된 순서대로 다음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체결 처리된다.

편안한 거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업데이트인 만큼 비상장 주식 거래 절차를 단축시켰다.


기존에 매수자와 매도자간 일대일 협의가 완료되면 안전매물(회원) 인증, 주식(현금) 이체 요청, 주문완료 세 단계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안전매물(회원) 인증과 주식(현금) 이체 요청 단계가 통합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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