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래퍼 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1심서 집행유예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8:20

수정 2020.09.28 18: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클럽에서 다른 시민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진 판사는 씨잼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