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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탈세로 교도소 갈 수도" 포브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03:54

수정 2020.09.29 07:27

[파이낸셜뉴스]
탈세 문제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탈세 문제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년간 최소 11년 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탈세로 인해 자칫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브스는 2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갖고 있고, 덕분에 연방법원에서 탈세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사면할 수 있겠지만 주 관할 지역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뉴욕주 검찰 등이 진행 중인 주 검찰의 수사다.
연방이 아닌 주의 관할지역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없다.

뉴욕검찰청이 현재 트럼프의 트럼프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의 부동산부터 납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최근에는 뉴욕 법원이 트럼프 아들인 에릭 트럼프에게 다음달 7일까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관련 수사에 관해 진술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미 국세청(IRS), 연방검찰 등의 수사에 대해 사면권을 동원해 스스로를 빠져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뉴욕주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없다.

유죄 판결이 나면 교도소로 직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는 탈세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해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탈세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가 11월 3일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뉴욕주 등의 탈세 수사에서 확실하게 꼬리가 밟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형을 포함해 탈세에 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사적 e메일을 써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며 힐러리를 "교도소에 가두라"는 주장을 종종 하곤 했지만 이제 자신이 같은 처지가 됐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이 세금 한 푼 안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28일 이는 '가짜뉴스'라면서 '수백만달러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 역시 매우 적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그러나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는 자신이 낸 세금이 뉴욕타임스 기사의 핵심인 '소득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세금 수백만달러를 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29일 첫 TV 토론을 앞둔 트럼프는 탈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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