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탈세 의혹' 불붙은 진실 공방… 美 대선판 흔든다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6:36

수정 2020.09.29 16:36

NYT "10년간 한푼도 안내"
징역형까지 예상한 언론도
트럼프측 "수천만弗 냈다" 반박
TV토론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트럼프 탈세 의혹' 불붙은 진실 공방… 美 대선판 흔든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미국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워싱턴포스트는 공개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 지지에 나섰고, 트럼프의 전직 변호사조차 탈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불법적인 정보에서 나온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TV토론에서 극적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예정된 1차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을 이틀 앞두고 보도된 세금 관련 의혹 보도로 악재를 맞고 있다. 그의 전 변호인은 이번 보도는 트럼프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한 경제전문지는 징역형 가능성까지 예상했다.

■트럼프측 "NYT가 문서 공개 거절"

지난 27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2017년에 낸 소득세가 1500달러(약 176만원)에 불과하며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의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나는 세금을 많이 냈으며 특히 주 소득세 또한 많이 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처럼 거짓뉴스 미디어들이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세금 관련 내용을 들고 나왔다"고 트윗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그룹의 변호인인 앨런 가르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년동안 연방 정부에 세금 수천만달러를 냈다며 NYT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가르텐은 "우리는 타임스에 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하지 않지 않았으며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며 타임스의 모략이라고 질타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보도를 대선 캠페인에 이용하면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라고 적힌 T셔츠와 스티커 같은 홍보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 계좌에 트럼프 대통령이 2년동안 각각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750달러를 미국의 교사와 소방관, 간호사들이 내는 세금과 비교해 적다는 요지의 30초짜리 선거광고를 올렸다.

미국 의회 펠로시 하원의장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채와 관련해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대통령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대통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편집위원회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려 "최악의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많은 유권자가 기꺼이 투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뉴욕검찰청 탈세수사 진행중

트럼프의 전직 개인 변호사였지만 적이 된 마이클 코언은 야후뉴스 인터뷰에서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엄청난 세금계산서, 사기죄 처벌, 벌금, 심지어 세금 사기까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트럼프의 금융 기록은 그의 부패와 범죄의 깊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그가 그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로 유세할 당시 납세 기록을 공개하는 관례를 깨고 미뤄왔다. 취임 2개월이 못돼 MSNBC방송이 입수해 공개한 세금환급 기록에서 트럼프는 NBC방송의 '더 어프렌티스'로 주가를 한창 올리던 2005년에 1억5300만달러(약 1788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를 했으며 3800만달러(약 444억원)를 연방세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궁금증이 다소 해소됐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로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주관할 지역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해 실형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뉴욕검찰청은 트럼프 재단에 대한 부동산부터 납세에 이르는 범위를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에서 성공해도 탈세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통령 임기 후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29일을 포함해 앞으로 세차례 열리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트럼프의 탈세 의혹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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