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10월13일부터 시행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30 15:55

수정 2020.09.30 15:55

감염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미 착용 시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된 고속버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9.29. misocamer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된 고속버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9.29. misocamer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13일부터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며 “이번 개정 사항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본인부담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준비할 사항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입법예고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관리자는 적발 1회시 150만원의 벌금을 문다.


특히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버스나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승객에게 건 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 병상 수급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이나 이송이 가능해진다. 의료진이나 방역담당자의 전원 판단을 거부할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만간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부분에 대해 시도 지자체와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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