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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대폭 확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1 08:29

수정 2020.10.01 08:29

추경예산 14억 7500만 원 투입, 6550대 물량... 이달 7일부터 접수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저감 대책의 하나로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물량(3200대) 대비 204%늘어난 6550대 분으로 지원대상은 올해 일반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대전지역 소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일반시민의 경우 지원 금액이 대당 20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지역이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12월 11일 까지며,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보일러 공급자와 구매계약을 맺고, 공급자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보조금 신청서를 각 구청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 접수된 순서대로 정하되, 같은 날짜·시간대에 접수된 경우 잔여물량을 고려해 개별난방 사용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주택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선정한다.


신청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보(고시공고)-공고’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또는 구청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많은 설치 수요가 예상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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