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과속운전 3초마다 1대 찍혔다...작년 1,240만건 단속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5 10:39

수정 2020.10.05 10:39

15~19년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1,031명
부상자 7,472명으로 5년새 2배 늘어 
한병도 “처벌 규정 강화로 과속운전 경각심 갖아야”
교통단속 무인 감시카메라(과속감시카메라). 사진=fnDB
교통단속 무인 감시카메라(과속감시카메라).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해 과속운전을 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3초마다 1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적발된 과속운전은 1,240만건으로 2015년 847만건에 비해 4년 동안 3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운전 적발뿐만 아니라 과속 교통사고(최고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또한 2015년 593건에서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1,124건을 기록하며 4년 동안 2배 증가했다.

60km/h 초과한 과속 교통사고가 2015년 62건에서 2019년 178건으로 약 3배 늘며 증가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과속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과속 교통사고가 늘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부터 상습 과속 운전자에 형사 처벌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과속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사망자 수는 1,031명을 기록했고 부상자 수도 2015년 1,068명에서 2019년 2,114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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