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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대주주 '연좌제' 논란, 동학개미가 옳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5 18:11

수정 2020.10.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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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달 주식양도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내년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에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세를 낸다. 내년 4월 시행령이 바뀌면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장 올 연말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지난해 12월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팔아치운 물량만 약 3조8000억원에 달했다. 7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사실 주식 소유의 가족 합산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직계 존·비속 보유분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2억원어치 보유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5000만원씩 갖고 있으면 3인 모두 대주주가 된다. 서로의 투자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본인 모르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들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반발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마침 정부·여당이 대주주 기준 재조정을 검토한다니 다행이다. 가족 합산은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회피를 막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연좌제'는 자칫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동학개미들은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론 서울에서 전세 얻기도 힘들다고 반발한다.
일리 있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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