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언유착' 이동재, 법원에 보석 신청.. "죄질 비해 수감 길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12:50

수정 2020.10.07 12:50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만간 이 전 기자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아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보석을 신청했다"며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길고 대부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증인들이 남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및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본건으로 이 전 기자는 직장까지 읺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진행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범행 종료 후인 지난 3월 25일에서야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됐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배후에 한 검사장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기자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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