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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네이버에 창 겨눈 공정위, 안팎 형평성 재보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7 18:03

수정 2020.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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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플랫폼을 우대했다며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배를 불렸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카카오의 부동산 매물정보 이용을 방해했다며 네이버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플랫폼 최강자인 네이버를 겨낭한 공정위의 공세가 본격화하는 느낌이다.

얼마 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오픈마켓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총 26곳이다. 이 중 네이버는 3개(네이버·스마트스토어·네이버부동산), 카카오는 2개(카카오커머스·카카오모빌리티)가 포함됐다. 물론 해외에 기반한 구글과 애플도 대상이지만 우선적으로 네이버에 과녁이 맞춰진 인상이다.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공정위 규제에서 자유롭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총 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장점유율은 63%로 압도적이다. 내년부터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물리려 한다. 이를 두고 국내 디지털기업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혁신 앱을 만들어봤자 구글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구글 인앱결제를 두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플랫폼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 해외에선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장을 석권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이 강자다. 다만 규제당국이 플랫폼을 견제할 땐 자칫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초기 혁신은 흔히 독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 플랫폼에 재갈을 물릴 땐 외국 경쟁사와 형평성을 늘 재봐야 한다.
플랫폼은 랜선을 타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과징금 267억원을 물리자 네이버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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