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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자녀 취업, 대출 특혜' 與 발의 법안 논란 가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08 07:36

수정 2020.10.08 07:3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운동권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자녀들에게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준하는 학비·취업·의료·대부(貸付) 등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밖의 학비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공기업 및 사기업 지원 시 가산점 혜택도 부여된다. 유공자나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한 이의 자녀는 10% 가산점, 민주화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이의 자녀는 5% 가산점을 받는 식이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게 된다. 일반 채용자와 평가에서 점수가 같을 경우, 유공자 자녀가 우선 합격자가 된다.

국가로부터 의료 및 대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유공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을 받으며 진료비용 역시 지원받는 식이다. 이들은 또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상환 기한 20년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엔 수천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과한 특권을 주는 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라며 “고문, 투옥, 시위 중 부상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적절히 예우해주는 것을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7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연세대 수시모집에서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합격한 신입생 18명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이 이어졌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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